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2: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창군 풍산면에 있는 풍산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풍산면사무소 쪽에서 27번 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되는데다가 내리막길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옥과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인한 파편 등이 그 장소를 운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져 승용차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09,43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보닛 판금 등 수리비가 429,5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