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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3.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스텍 쪽에서 화승TM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어곡터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의 사거리 진입 전 횡단보도 부근 2차로에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 우회전을 할 경우 위 포터 화물차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위 화물차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어곡터널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바깥쪽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와 근접한 위치에서 위 화물차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다시 출발을 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약 1,174,20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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