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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1고단7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7190』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2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92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황색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추가진단 약 2주)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21,82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3454』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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