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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5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 목포IC 앞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목포 삽진산단 방면에서 남악 죽림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급정거를 하면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피한 후 가속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방에 아무런 교통장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를 급제동하면서 정차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산타페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하게 하고, 뒤이어 후방에서 위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3,375원이 들 정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93,67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5번), 내사보고(포터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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