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4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7. 06: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점촌기차역 방면에서 문경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1,1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