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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7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6. 10. 13.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 리 소재 신진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안 평 역 앞 노상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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