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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11 2016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1:35 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신진 물산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있는 황산 대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48% 로 매우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 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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