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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9:3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9: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 안 리 쪽에서 F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여, 59세) 이 운전하는 H 베 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베 르나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순간 위 BMW520i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는 피해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BMW520i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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