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 삼거리를 여수 대로에서 성남대로 성남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베 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E가 운전하던
F 좌석버스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 및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골절상 등을, 위 베 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