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7. 3. 31.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44번 길 16에 있는 고촌 휴먼 시아 1 단지 진입로를 고촌 역 쪽에서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 가운데 지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검안 소견서, 시체 검안서, 감안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차도 위에 앉아 있음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