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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4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우암동로 15-20에 있는 대전 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 앞에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 다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수리 비 776,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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