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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3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9,324,68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 및 대포폰을 구하여 D에게 제공하고 배당 결정이나 경기 방식 등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D는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F은 D의 사촌동생으로 필리핀 사무실에서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D의 배우자인 G은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하고, H는 2012. 4. 20.경부터, I은 2012. 4. 23.경부터 각 아프리카 티비(afreeca.com)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D는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40:6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3.경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의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D에게 5,000만원 및 2011. 6.경 3,0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D는 2012. 2.경에는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J, K 으로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L과 같이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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