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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0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의 홍보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5. 10. 17.부터 위 사이트의 광고, 회원가입,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5. 8. 1.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충전 및 환전 업무, 수익금 인출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5. 24.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17.부터, 피고인 D은 2015. 8. 1.부터 각각 2016. 5. 19.까지 인천 부평구 I빌라 9동, B02호에서 위와 같이 ‘H’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비율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경기 등 스포츠경기 승ㆍ무ㆍ패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그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15. 5. 24.부터 2016.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명의 우리은행 K계좌 등 4개 도박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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