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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60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제3, 11, 13, 15, 16, 18, 2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D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필리핀 사무실에서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구리시 E오피스텔 704호 등에 설치하고, F을 고용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리 및 아프리카 방송을 통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게 하고,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G, H, I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는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betman.co.kr)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차를 경기 시작 5분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천원에서 상한선 100만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여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한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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