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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4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 형인 B 등과 함께, B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D는 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하여 B에게 제공하고 배당 결정이나 경기 방식 등 위 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 및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의 배우자인 E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하고, F는 2012. 4. 20.경부터, G은 2012. 4. 23.경부터 각각 아프리카 티비(afreeca.com)를 통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B는 2011. 3.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의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D는 B에게 2011. 4.경 5,000만 원 및 2011. 6.경 3,000만 원을 각각 운영비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하며 필리핀 사무실 관리, 직원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B는 2012. 2.경 사이트 도메인을H, I 으로 변경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betmman.co.kr)과 같이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J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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