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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D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을 담당하고, G는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H, I, J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위 사이트에 올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K, L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M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점수 입력 등 정산 업무와 고객 관리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베트맨(http://betman.co.kr)의 운영 방식을 모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일본 도쿄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IP N)를 구축하고, 중국 위해시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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