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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9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 범죄사실은 행위태양 및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버 등이 동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D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필리핀 사무실에서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구리시 E오피스텔 704호 등에 설치하고, F을 고용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리 및 아프리카 방송을 통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게 하고,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G, H, I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는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betman.co.kr)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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