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588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재단법인 E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B, G, H ( 피고인 A, B, 재단법인 E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CC
담당변호사 CD, CE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BO
담당변호사 BP, BQ, CF ( 피고인 C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2013노3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피고인 A, B, 재단법인 E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 Q ' 개최로 인한 각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이 그 판시와 같이 개최된 이 사건 Q에서 주최자인 L연합회 ( 이하 'L연합회 ' 라고 한다 ) 의 대표로서 환영사를 하면서 "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 " E이신 " , " L 고문이신 A 회장님 " 은 모두 A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며, "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 면으로 전체적인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 " 돈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 라는 등으로 발언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C이 위 선거에 관하여 A을 위하여 CH시 · CI군 지역 주민들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5조 또는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재단법인 E ( 이하 ' E ' 이라고만 한다 ) 의 이사장인 피고인 A, 이사인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료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 있는 법인의 임 · 직원으로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그 대표자 내지 사용인인 A, B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 E이 ' Q '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거나 다수의 E 회원들이 이 사건 Q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Q의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선거와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피고인 C의 위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A, B으로서는 이 사건 Q 개최의 적법성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 B,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유설시 중 피고인 A, B이 이 사건 Q 개최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설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이 정하는 기부행위제 한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거나 피고인 C의 발언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 수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은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AH주유소 사장 BJ의 양해를 받아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소 명의로 외상 주유를 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은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외상 주유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C이 D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들이 선거기간 중 사용한 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대납하여 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D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한 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대납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 청소년선도 지원금 ' 지급으로 인한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C에게 청소년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 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A, B으로부터 이를 기부받았으며, 피고인E은 그 사용인인 A, B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이 1, 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 원심은,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L연합회에 청소년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 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그 대표자 내지 사용인인 A , B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Q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그 후에 행해진 위 기부행위 당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에 해당하였다 .
②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L연합회로서는 위 지원금이 선거와 관련하여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
명의의 지원금 지급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는 한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L연합회는 사무소 소재지, 회원 분포, 대표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의 선거구인 CH시 · CI군 지역에 있는 단체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
④ E의 부이사장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기부행위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⑤ 위 기부행위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이전에 E이 L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직선거법 상의 직무상 행위,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구호적 · 자선적 행위,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 규정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 위법성의 인식 및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동일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금품 지급이 행해진 경우만을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위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및 E이 L연합회 외의 다른 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의 지급 시기, 액수, 성격, 지원금 수령 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이 부분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