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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고 한다)을 인쇄한 2016. 11. 1.경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 또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K의 진술은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에 배치되는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일시인 2017. 3.경, 2017. 4. 17.경, 2017. 6. 6.경에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

이 부분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피고인이 차기 E군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점’과 ‘그 향응을 피고인이 베푼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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