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성○○ , 국회의원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2 . 김□□ , 국회의원 보좌관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3 . 김소 , 건설업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당진시
4 . 신◎◎ , 회사원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5 . 재단법인 ▣▣장학재단
소재지 서산시
대표자 이사장 성○○
항소인
쌍방
검사
이병주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정근 , 임재동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둔산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박광천 , 나경수 , 조경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 12 . 28 . 선고 2012고합167 판결
판결선고
2013 . 5 . 13 .
주문
1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 피고인 성○○
피고인 성○○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성○○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
나 .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벌금 4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
다 .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 으로부터 735 , 000원을 추징한다 .
라 .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신◎◎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마 .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주된 요지
가 . 피고인들
1 )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2 ) 양형부당 (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 검사
1 )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 피고인 성○○ , 김□□ , 김 , 재단법인 ▣▣장
학재단에 대하여 )
피고인 성○○ , 피고인 김□□이 2011 . 12 . 12 . 재단법인 ▣▣장학재단 ( 이하 ' ▣▣장
학재단 ' 이라고만 한다 )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김 명의 계좌로 1 , 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 이하 ' 충남방범연합회 ' 라고 한다 ) 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김○○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
2 )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하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성○○ , 김□□ , 김 , 재단법인 ▣▣장학재단 : 원심 판시 제1의 죄 ( 가을
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 에 관하여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2011 . 11 . 3 . 서산시에서 개최된 원심 판시 ' 가을음악회 ' ( 이하 ' 이 사건 가을음악
회 ' 라고 한다 ) 는 피고인 성○○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장학재단 ( 이하 ' OO
장학재단 ' 이라고만 한다 ) 이 실질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고 , ▣▣장학재단과 충남방범
연합회가 공모하여 개최한 것도 아니다 .
나 ) 이 사건 가을음악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고 ,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도 아니다 . 또한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것도 아니다 .
다 ) 피고인 성○○ , 김 , 김소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서산선관위 ' 라고
하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 선관위 ' 라고 약칭한다 ) 의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음악회를 개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2 ) 원심의 판단1 )
가 ) ▣▣장학재단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 출
연연예인을 대신 섭외하여 주는 등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관하고 ▣▣장학재단이 후
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한 것이다 .
나 ) 이 사건 가을음악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
다 ) 피고인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3 ) 당심의 판단2 )
가 ) 판단의 순서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을음
악회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
114조 제1항 전문 , 제115조 전문 ) .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 , 제115조
후문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
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 3 )
즉 ,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 , 제115조 후문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거관련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간주규정 형태 ) .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위 각 법조 후문의 특별간주규정에
의해 피고인 성○○이 후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
시 일반 규정에 따른 선거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
나 )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개최된 것인지 여부 ( 공직
선거법 제114조 제1항 및 제115조 후문의 적용가능성 )
( 1 )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에 관하여
피고인 성○○이 1993년부터 매년 11월경 서산시 , 태안군을 비롯한 ▣▣장학재단
지부가 설치된 10개 시 · 군에서 ▣▣장학재단 명의로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무료 음악
회를 개최하였고 , 언론에서도 그러한 음악회 개최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 또한 이 사건
가을음악회에 앞서 충청남도 지역의 7개 시군에서 ▣▣장학재단 주최의 음악회들이 열
렸고 , 위 음악회들도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같이 그 명칭을 ' 가을음악회 ' 로 하였으며 ,
그러한 사실이 몇몇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 성○○도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그러한 음
악회 개최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
검사는 이처럼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이 충청남도 지역에서 ▣▣장학재단이 주최
하는 음악회의 고유한 명칭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형식상 충남방범연합회의 주최로 열렸을지라도 그 명칭을 동일하게 ' 가을음악회 ' 로 함
으로써 서산 · 태안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장학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장학재단은 2005년까지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
고 , 2006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 4 ) 그보다 전인
2004년부터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서산 · 태안 지역에서는 ▣▣장학
재단 주최의 음악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 즉 , 서산 · 태안 지역 주민들의 입장
에서는 이 사건 가을음악회 이전까지는 장학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서 ' 가을음악
회 ' 라는 명칭을 가진 음악회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 게다가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은 가
을에 열리는 음악회라는 의미의 매우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
면 , 서산 · 태안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통하여 ' 가을음악회 ' 라
는 명칭을 듣게 되더라도 그러한 명칭 때문에 바로 ▣▣장학재단을 주최자로 떠올린다
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이거나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다 .
따라서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피
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5 )
( 2 ) 초대권이 장학재단을 통하여 배부되었는지의 점 및 이로 인하여 ▣▣장학
재단 회원들이 피고인 성○○의 후원으로 개최한 것인 점을 추정할 수 있었는지의 점
에 관하여
(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장학재단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가을음악회 초대권이 배부되어 관람
객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한 다음 , ▣▣장학재단이 오래 전부터 충청남
도 지역에서 ' 가을음악회 ' 를 개최해 왔고 ,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초대권도 ▣▣장학재
단을 통하여 배부되었으며 , 행사 중에도 ▣▣장학재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 ▣▣장학재단이 후원 등의 형태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개최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 ▣▣장학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성○○과 ▣▣장학재단의 관
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 성○○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후원하여 이 사건 가
을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나 ) 당심의 판단
충남방범연합회 임원회의 및 월례회의 회의자료에 7 , 000매의 초대권 중 3 , 000매
를 ▣▣장학재단에 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소이 위와 같은 회의내용을 가지고 ▣▣장학재단
상근이사인 피고인 김□□에게 상의하였으나 피고인 김□□은 선거법위반의 소지를 문
제 삼아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변소를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
한편 ,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다수의 ▣▣장학재단후원회 회원들 ( 지부장급 포
함 ) 이 참석하였고 , ▣▣장학재단후원회의 일부 지회장과 일부 회원들이 초대권 배포에
관여된 정황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학재단이 재단 차원에
서 조직적으로 초대권 배포에 나섰다거나 , 피고인 성○○ , 김□□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따라서 다수의 장학재단후원회 회원들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
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성○○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후원하여 이 사
건 가을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
설령 다수의 후원회원 참석사실로부터 피고인 성○○이 후원하는 음악회인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초대
권의 조직적인 배포와 관련하여 피고인 성○○ , 김□□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이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
( 3 ) 피고인 김○○의 이 사건 가을음악회 발언에 관하여
( 가 ) 피고인 김소의 발언내용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 충남방범연합회 회장 피고인 김소은 이 사건 가을음
악회에서 환영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고 , 피고인 성○○은 발언 중간 자리
에서 일어나 별도 발언 없이 인사를 하고 앉았다 .
" ( 중략 ) …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연합대장님과 장학재단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중략 ) … 오늘은 또 초대하신 가수 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
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환영사를 하는 동안에 힘찬 함성을 한번 질러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제가 ' 함성 '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고 크게 함성을 지르시
면 되겠습니다 . 먼저 장학재단 가족 여러분 , 오른손을 들고 함성 . 방범가족 여러분 ,
오른손 들고 함성 … ( 중략 ) …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 서
산장학이신 그 단체한테 저희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체적인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
다 . 또한 저희 충청남도방범대 고문이신 성○○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성○
○ 회장님 ,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멋진 분이시죠 .
돈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 이런 분이 많이 계시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한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
( 나 ) 발언에 대한 법적 평가
원심은 피고인 김○○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인 성○○이 이 사건 가
을음악회를 후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 ( a ) 피고인 성○○이 축사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
( b ) 피고인 성○○을 충남방범연합회 고문으로 소개한 점 , ( c ) 발언의 취지는 피고인 성
○○이 평소 해온 장학사업을 칭찬하는 의미인 점 , ( d ) 사회자가 충남방범연합회 주최
행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성○○의 후원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김소의 위 발언 중 '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 , ' 서산장학이신 ' , ' 충
청남도방범대 고문이신 성○○ 회장님 ' 은 모두 피고인 성○○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며 ,
'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체적인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 ' , ' 돈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 ' 라는 발언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피고인
성○○의 후원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을음악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고 , 피고인 김소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의 주최자인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이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당사자이므로 공직선거
법 제115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
( 다 ) 피고인 성○○의 공모 여부
피고인 성○○은 피고인 김소의 발언 중간 인사를 한 데 대하여 , 피고인 김소
의 그와 같은 발언에 당황하여 자신을 소개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사래를 쳐보였으나
결국 김소의 권유에 못 이겨 단상에 오르거나 별도의 인사말을 하지는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극적으로 목례만 하였을 뿐 피고인 김소의 발언에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같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그만
큼 세간의 관심을 사게 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홍보의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하겠지만 ,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단속관청의 예리한 감시 하에 놓이
게 될 것은 분명하고 만일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선거에서의 당락 여부와 상관
없이 유죄판결 자체로도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
피고인 성○○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 당시 다른 후보예정자들에 비하여 큰
폭의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 결과적으로도 큰 표차로 당선되었음 ) 다분히
선거법위반으로 단속 당할 위험이 있는 방식을 강행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실제로도 피고인 성○○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은 선거법위반이 문제되
지 않도록 서산선관위에 수시로 선거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
이 사건 가을음악회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등 선거법위
반 문제에 큰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을음악회 포스터 등
의 홍보물에는 ▣▣장학재단의 후원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 진행 시나리오에서
도 피고인 성○○의 등단 인사나 기념사 순서를 생략한 흔적이 나타난다 .
또한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서산선관위 지도계장인 원장연이 전날 충남방범연
합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였고 , 음악회 당일에는 선거부정감시단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활동을 벌였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선관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성○○을 지지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음악회 현장에서 김소의 발언
과 같이 노골적으로 피고인 성○○을 홍보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것을 미리 의도하였다 .
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 성○○의 변명이 거짓일 것으로 보기
는 어렵고 , 피고인 성○○이 피고인 김소의 발언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김○○의 권유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목례행위 정도에 그쳤다면 이를 두고 피
고인 김소의 발언행위에 공모 ·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따라서 목례행위를 한 피고인 성○○은 물론 아무런 가담행위가 없었던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의 발언과 관련하여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 4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원심이 들고 있는 각각의 개별근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
을음악회가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 나아가 위 각 개별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 성이
○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다 ) 그 밖의 사정들에 의하여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한 것으
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및 제115조 각 전문6 ) 의 적용여부 )
원심은 서산시 · 태안군 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장학재단의 ' 가을음악회 ' 가 개
최되지 않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개최
된 점 , 피고인들이 개최에 필요한 출연진의 확보와 개최장비의 지원 등 실질적인 인
적 · 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제공한 점 등을 들면서 이러한 사정들은 위 음악회가 선거
에 관하여 후보예정자인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았다 .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성○○ , 김□□이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다수의 서산시 · 태안군 지역 주민 등에게 무료공연을 관람하게 하여 관람료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 직접적인 선거관련성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피고인 김소이 한 발언으로 인하여 드러났을 뿐인데 ,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성○○ , 김□□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
는 이상 , 음악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범
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김○○과 전체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덧붙여 , 원심이 선거관련성을 추정할 만한 유력한 정황으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개최 시점과 그 장소를 들고 있는데 , 이는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 이전 수차례 이루
어진 ▣▣장학재단의 선관위 질의 내용에 모두 전제된 것들이고 ,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앞서 이루어진 선관위 회답7 ) 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시점과 장소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아니하
므로 , 설령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선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성○○ , 김□□으로서는 선관위 회답의 취지를
믿고 행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8 )
그밖에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
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들이 없다 .
라 ) 종합적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 1 ) 피고인 김소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를 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
자인 피고인 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의율할 수 있고 , 이와 결론을 같
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 2 ) 피고인 성○○ , 김□□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후원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되더라
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따라서 피고인 성○○ , 김□□ , □□장학재단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
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
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3 ) 따라서 피고인 성○○ , 김□□ , □□장학재단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
고 , 피고인 김소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원심 판시 제2의 죄 ( 피고인 신◎◎ , 김○○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 수령
의 점 ) 에 관하여
1 ) 피고인들의 주장
가 ) 피고인 김소은 본인이 나중에 결제할 생각으로 , 선거운동원 전△△ , 이▽▽에
게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하라고 말하였고 자신도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것일
뿐 , 다른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고 말한 사
실이 없는데 , 다른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피고인 김○○ 및 위 전△△ , 이▽
▽가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것을 보고 임의로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것
이다 .
나 )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김□□이나 회계책임자 피고인 신◎◎은 늘푸
른주유소에 선거운동원들의 개인차량에 대한 주유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인 신◎
◎은 늘푸른주유소에 선거법이 선거비용 지출을 허용하는 연설대담용 차량 및 홍보차
량 ( 이하 ' 선거법상 허용차량 ' 이라고 한다 ) 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의 개인차량에
관한 주유비를 분리하여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 주유비 결제를 함에 있어서도 선
거법상 허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만을 결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김소 , 신◎◎은 유류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고
의가 없었고 , 공모한 바도 없다 .
2 )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피고인 김소 , 신◎◎은 성○○ 선거사무소
측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알고 , 피고인 김
은 자신이 관리하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외상으로 주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신◎◎은 이에 대하여 결제를 하여 , 공모하여 유류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 피고인 김소은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가 ) 늘푸른주유소에서는 " 성○○ 선거사무소에서 왔다 " 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유
세차량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모두 주유를 해주었는데 , 이는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
량에 대하여 주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 유세차량에 대해
서만 주유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유세차량이 아닌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에 대하여도 주유를 해 줄 이유가 없다 .
나 ) 피고인 김소은 늘푸른주유소에서 " 성○○ 선거사무소 " 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
로 주유를 하였고 다른 선거사무원들에게도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하라고
말하였는바 , 선거사무소 측의 양해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보
이지 아니하고 , 피고인 김○○이 유류비를 부담할 의사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늘푸른주유소에 어떤 식으로든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의사를 전
혀 표시한 바도 없으며 , 실제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 결제가 취소된
후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를 결제한 사실도 없다 .
다 )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로서도 누군
가로부터 " 늘푸른주유소에 가서 선거사무소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로 주유를 하라 " 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 " 성○○ 선거사무소에서 왔다 " 고 말하며 외상으로 주유를 해
달라고 하였을 리 없다 .
라 ) 피고인 신◎◎은 2012 . 4 . 11 . 유류비를 결제하면서 사장 이▷▷에게 " 유세차량
에 대한 유류비를 따로 결제해 달라 " 고 하였는바 , 이는 유세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
마 ) 당시 이▷▷은 계산을 하면서 그 근거로 성○○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량의 모
든 주유 내역이 기재된 주문내역표를 피고인 신◎◎에게 교부하였는바 , 위 주문내역표
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유세차량 외의 차량에 대한 주유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신◎◎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아
니한 채 모든 주유 내역이 유세차량에 대한 주유라고 만연히 믿고 전액에 대하여 결제
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
바 ) 유세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의 결제가 취소되었다면 , 이▷▷으로서는
그 주유비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주유를 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내역을 확
보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도 , 이▷▷은 주문내역표를 돌려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
하지 아니하였고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인 김□□에게만 그 변제를 독촉하였
사 )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 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
고 , 그들은 한◁◁이 김□□으로부터 선거사무소의 유세차량에 가면 기름을 넣어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 이▷▷에게 전해주었으나 , 매출을 올릴 생각으로 유세차량과 그 이
외의 차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량은 모두 주유를 해주었
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검찰 진술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고 ,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가 고객카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도 서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3 ) 당심의 판단9 )
가 ) 피고인 김○○이 스스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비를 결제할
의도였는지 여부
( 1 ) 피고인 김○○의 외상주유 행태에 관하여
피고인 김소은 이 사건 이전에는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주유를 한 적이 없으면
서도 선거운동기간 내내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주유비를 낸 적이 없고 , 주유
를 하면서는 늘 " 성○○ 사무실에서 왔다 . " 고 말하면서 외상 처리를 하였으며 , 그의 외
상내역은 선거사무장 김□□의 의뢰로 만들어진 선거사무소 전용 고객카드 ( " 고객명 :
성○○ , 사무실 : 667 - XXXX , 전화번호 010 - 5×XX - XXXX , 김□□ " 이라고 기재됨 ) 에
기재되었고 , 피고인 김소이 외상내역마다 직접 서명하였다 ( 증거기록 2503 ~ 2506면 ,
2646면 ) . 또한 피고인 김소은 늘푸른주유소 사장 이▷▷과 외상거래를 하기로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 증거기록 2513면 ) , 자신의 외상장부를 별도로 만들지도 않았다 .
피고인 김소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상주유를 한 이유에 대하여 , 성○○ 선거
사무소 측에서 대납해 줄 것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 선거운동기간 중에 늘푸른주유소에
서 기름을 넣어야 선거사무소에서 제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확인이 될 수 있어서 "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 증거기록 2646면 ) , 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며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은 선거사무소 측에서 주유비를
일괄 결제할 것을 기대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 스스로 자기 몫의 외상주유비를 결제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
( 2 ) 피고인 김소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언동에 관하여
피고인 김소은 선거운동원인 전△△ , 이▽▽에게 " 우리가 지정된 주유소가 늘
푸른주유소인데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 그곳에서 기름을 넣어라 " 라고 말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 증거기록 2428면 , 2514면 ) , 전△△ , 이▽▽ 외에는 늘푸른주유소에
서 기름을 넣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선거운동원들이 어떻게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변명한다 .
그러나 전△△ , 이▽▽에 앞서 선거운동원인 김▲▲도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주
유를 하고 성○○ 선거사무소 개설의 고객카드에 서명한 사실 ( 증거기록 2505면 , 2531
면 ) 및 피고인 김소은 전△△ , 이▽▽를 포함한 선거운동원들이 늘푸른주유소에서 외
상으로 주유를 하고 성○○ 선거사무소 개설의 고객카드에 기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
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 ( 증거기록 2514면 ) 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소이
선거운동원들 전체에 위 늘푸른주유소에서 성○○ 선거사무소 이름으로 외상주유를 하
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김○○이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
동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 전△△이 다른 선거운동원들도 개인 차를
이용하였으면 선거사무소에서 기름을 넣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2429면 ) 역시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
( 3 ) 이▷▷의 입장
늘푸른주유소 사장 이▷▷ 역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에 관하
여는 차량 뒷번호만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을 뿐 개인 인적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 성○○ 선거사무소 측에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비를 변제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 피고인 신◎◎이 2012 . 4 . 30 . 주유비 결제를 취소하였
음에도 외상장부에 ' 조성 ' ( 성○○을 의미 ) 이라고 기재하면서 여전히 ▣▣장학재단 측
이 변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은 , 설령 이▷▷이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성○○ 선거사무소를 빙자
한 외상주유를 허용한 것이 선거사무장 김□□이나 회계책임자 신◎◎의 사전 부탁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 최소한 선거기간 동안 위 주유소를 상시 이용하였던 피
고인 김소과의 의사의 합치는 있었던 것임을 시사한다 .
( 4 ) 피고인 김소의 사후변제 경위
피고인 김○○ 역시 2012 . 6 . 1 .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달여 가량 위 주
유비를 결제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은 주유비 대납이 사건화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
신의 주유비만을 비로소 결제하였다 ( 증거기록 2654면 ) .
피고인 김소은 자신과 선거운동원들이 외상주유를 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신
◎◎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한 데 대하여 김□□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기분이 나
빠 한동안 주유비를 결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변명하나 ( 증거기록 2521면 ) , 결국 이러한
진술 자체가 피고인 김소이 주유비에 관하여 성○○ 선거사무소 측의 대납을 기대하
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
( 5 ) 피고인 김소이 기재한 문구에 관하여
피고인 김소은 본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주유한 다른 차량들이 있는 것을 확인
하고 " 김 싸인은 본인 차량 남바로 적으세요 " 라는 문구를 주유카드에 기재하였는
데 , 이것은 나중에 자신이 결제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한
그러나 그와 같이 주유카드를 확인하고 선거운동원들이 외상주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이▷▷에게 선거운동원들의 외상주유를 금지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고객카드를 편성하도록 하거나 ,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사무소 명의로 외상주유를 하지 .
말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 김◇◇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사무소
명의의 외상주유를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선거사무소 측에서 결제하게 하
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일 뿐이다 .
( 6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김소이 스스로 선거운동원들의 외상주유
비를 결제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 성○○ 선거사무소 측에서 결제해 줄 것을 기대
하고 선거운동원들의 외상주유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 피고인 신◎◎이 사전에 외상주유를 부탁하였는지 여부 및 유세차량에 관한 주
유비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알았는지 여부
( 1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 늘푸른주유소 사장 ) 의 검찰 진술 ( 증거기록
2725 ~ 2726면 ) 에 의하면 , 피고인 신◎◎은 2012 . 4 . 11 . 유류비를 결제하면서 유세차량
외에도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일
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피고인 신◎◎이 " 유세차와 일반차량을 분리하여 달라 " 고 하여 분류를 해주었
고 , 유세차는 1 , 196 , 000원 , 일반차량은 4 , 645 , 000원으로 분리하여 계산을 하였다 .
② ( 선거와 관련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 기름 값을 직접 받으라 . ' 고 말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 그 당시 피고인 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 10 )
③ 피고인 신◎◎이 결제를 하면서 주유카드를 살펴보고 계산을 하였다 .
④ 외상주유비는 원래 총 5 , 819 , 000원이었으나 , 피고인 신◎◎이 자신이 타고 온
차에 22 , 000원 어치의 주유를 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총 5 , 841 , 000원을 결제한 것으
로 기억한다 .
( 2 ) 피고인 신◎◎의 변명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인 신◎◎은 2012 . 4 . 11 . 늘푸른주유소에 전화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
용이 보전되는 연설대담용 차량 ( 유세차 ) 과 비용이 보전되지는 않지만 선거비용으로 신
고해야 하는 홍보차량 주유비를 구분하여 달라고 한 다음 이▷▷이 계산한 총액만 확
인하고 각각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회계책임자로서 주유내역
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결제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 이▷▷에게 유세차
량과 홍보차량으로 구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그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변
명 역시 납득할 수 없다 .
( 나 ) 피고인 신◎◎은 유세차량 이외 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은폐가 쉬운 현금이
아니라 결제여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선거비용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정을 들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하나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 3 ) 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신◎◎은 선거운
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외상주유를 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괄하여 결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 종합적 검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김소은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
자들을 관리하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소
명의로 외상주유를 하도록 지시하고 , 이에 관하여 늘푸른주유소 사장 이▷▷과의 양해
가 있었으며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신◎◎은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
이 외상주유를 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결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밖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 이▷▷ ,
한◁◁의 원심 법정진술 등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인 김소 , 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피고인 신◎◎ , 김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원심 판시 무죄 부분 ( 김○○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에 관하여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충남방범연합회가 2011 . 12 . 8 . ▣▣ 장학재단에 " 2011 . 10 . 10 . 부터 연중
청소년선도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 ' 에 따라
유류비 , 현수막 , 유인물 , 간식 등 비용으로 1 , 000만 원을 지원해달라 " 는 공문 ( " 청소년
보호 선도 캠페인 자금 지원 요청의 건 " ) 을 보낸 사실 , ② 이에 ▣▣장학재단은 2011 .
12 . 12 . 충남방범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 김○○ 명의 계좌로 10 , 000 ,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면서 , 피고인 성○○ , 김□□이
공모하여 피고인 김○○에게 1 , 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판시하였다 .
① 충남 청소년 선도사업 결산서 , 수사보고서 ( 충청남도 방범 연합회 정관 등 첨부 )
에 의하면 , 위 김○○ 명의 계좌는 그 통장에 " 충청남도방범연합회 " 라고 부기되어 있는
사실 , 충남방범연합회는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근거하여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회장 , 부회장 , 실장 , 국장 , 사무처장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변
경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④ 충남방범연합회는 OO장학재단 이외의 다른 단체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
이 있는데 ,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충남방범연합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그 외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 KRCS농어촌공사 , 한국조폐공사 , 충남교육청 등
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위 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위 1 , 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는 김 명
의로 되어 있으나 충남방범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계좌라 할 것이고 , 제출된 증거만으로
는 위 계좌가 김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
② 위 1 , 000만 원의 지원이 ,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김소의 회장 임
기 만료일인 2011 . 12 . 31 . 직전에 이루어졌고 , ▣▣장학재단에서는 이외에 충남방범연
합회에 지원을 한 사실이 없으며 , 피고인 성○○이 위 1 , 000만 원의 송금 무렵 피고인
김◇◇과 같이 각 지역 방범연합대 송년회에 참석하였고 , 피고인 김소이 성○○ 선
거사무소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 ▣▣장학재단에서 위 1 , 000
만 원을 피고인 김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 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
이 가고 ,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위 2 . 의 다 . 1 ) 항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
사실로 하고 , 아래와 같이 충남방범연합회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추가되었다 .
나 .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 성○○ , 김□□ , 김
피고인 성○○ , 김□□ , 김소은 공모하여 , 피고인 김소은 2011 . 12 . 8 . 충남방범
연합회 명의로 장학재단에 청소년선도 명목으로 10 , 000 , 000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
이에 피고인 성○○은 2011 . 10 . 4 . 충남방범연합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충남방범연합회에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고 , 피고인 김
□□은 2011 . 12 . 12 . 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방범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
목으로 OO장학재단 명의 계좌에서 10 , 000 , 000원 ( 이하 ' 이 사건 지원금 ' 이라고 한다 ) 을
충남방범연합회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성○○ , 김□□ , 김소은 공모하여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성○○을 위하여 충남방범연합회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인은 그 이사장인 성○○ , 이사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다 . 피고인들의 변소
1 ) ▣▣장학재단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은 ▣▣장학재단 이사장인 성○○의 이름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며 , 선거에 관하여
성○○ 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지원한 것이 아니다 .
2 ) 충남방범연합회는 충청남도 전체에 관련된 단체일 뿐 선거구인 서산 , 태안 지역
에 있는 단체 또는 서산 · 태안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가 아니다 .
3 ) 피고인 성○○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 공모한 바가 없다 .
4 ) 충남방범연합회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의례
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 행위 ( 직무
상 행위 ) 또는 구호적 , 자선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라 . 판단
1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제공된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성○○이 이 사건 청소년선도사업비 지원금 지급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의사가 없었고 , 따라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정하는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
인 사람으로서 ,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
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1 . 3 . 10 .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
조 ) .
피고인 성○○은 2004년경부터 출마예상자로 분류되어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종
전과 달리 서산 · 태안 지역에서는 음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면서도 선관위 측
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 2011년 봄부터 이미 출마예상자로 언론에 하
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었으며 ( 증거기록 2511면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학재단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서산선관위에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개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성이
○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된 금품인지 또는 그가 기부하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의 간주규정의
적용가능성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이 피고인 성○○이 직접 주거나 봉투에 피고인 성○○
의 이름을 기재한 채 주거나 입금자 명의를 피고인 성○○으로 하여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장학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충남방범연합회의 계좌로 계좌이체 하
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을 들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된 금품이 아
니고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
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인 피고인 김소은 이후 피고인 성○○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임명될 만큼 피고인 성○○과 돈독한 사이였으며 ,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
로서 2011 . 10 . 4 . 충남방범연합회와 "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
( MOU ) " ( 이하 ' 자매결연 협약 ' 이라고 한다 )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 위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피고인 성○○을 충남방범연합회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
할을 했다 . 게다가 피고인 김소은 검찰에서 피고인 성○○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성○○ 회장은 현재 건설업을 하는 경남기업의 회장이고 , 저도 같은 건설업을
하고 있고 ,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와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 " 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 증거기록
2642면 ) , 피고인 성○○과 장학재단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인 피고인 김소은 OO
장학재단이 피고인 성○○ 및 그가 운영하는 대아그룹 계열 기업들의 후원에 절대적으
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 장학재단 명의의
지원금 지급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그와 같이 보는 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 이 사건 지원금 지급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
하여 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
다 )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인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
114호 제1항이 규정한 일반요건의 충족 여부 )
" 선거에 관하여 " 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
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1996 . 6 . 14 . 선고 96도405 판결 , 대법원 2008 . 8 . 11 .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
충남방범연합회의 지원금 요청 공문에 따르더라도 이미 종료된 사업에 관하여 지
원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어서 , 사실상 청소년선도사업에 관한 지원금이라는 것은 명
목에 불과하였고 , ▣▣장학재단으로서도 그 명목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여기에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국회의원선거까지 불과 4개월가량 남
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 이 사건 지원금 이외에는 그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없다 .
또한 충남방범연합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또는 선
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로서 서산 · 태안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
후보예정자인 피고인 성○○으로서는 위 연합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
다고 보인다 .
한편 ,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남방범연합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을음
악회를 주관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성○○이나 ▣▣장학재단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고 , 그 대표인 피고인 김○○은 이후 피고인 성○○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만큼 피고인 성○○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기여의지가 확고했던 인물로 보이며 ,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 성○○은 실제로 이 사건 지원
금 지급을 전후하여 충남방범연합회 산하 단체들이 개최하는 다수의 송년회를 순회하
며 인지도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지 않더라
도 이 사건 지원금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 위법성 인식 ( 법률의 착오 ) 의 문제
앞서 본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관련된 서산선관위 회답은 , ▣▣장학재단은 이사장
의 이름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
게 사회봉사단체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
위 선관위 회답의 취지에 따르면 , ▣▣장학재단의 명의로 지급하는 것 자체를 문
제 삼지는 않는 듯이 보이고 , 이 사건 지원금 역시 이사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추정되
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 즉 , ▣▣장학재단의 명의로만 지급되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위 회답에서도 ' 선거와 무관하게 ' 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는바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 나아가
위 서산선관위 회답은 □□장학재단이 충남방범연합회를 지칭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 지역봉사단체 ' 라는 일반적 명칭을 사용하여 그에 대한 경비 지원이 가능한가를 질의한
데 대한 회답에 불과하여 , 충남방범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 김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성○○과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위 회답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이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선관위 회답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충남방범연합회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인지
여부
가 )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하는 기부행위 상대방인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 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7 . 11 . 16 .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
조 ) , 충남방범연합회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당시 그 사무실을 서산시 갈산동에 두고
있었으므로 ,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
피고인들은 ,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가 선거구 지역을 관할하
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그와 같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나 )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인지 여부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 친지 · 친구 · 직장동료 · 상
하급자나 향우회 · 동창회 ·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 대법원 1996 . 11 . 29 . 선고 96
도500 판결 등 참조 ) .
충남방범연합회는 회원이 1 , 000여명에 이르는 서산 · 태안 지역 방범연합회를 그 산
하에 두고 있고 ( 충남방범연합회 산하 방범대원 1만 1 , 000여명 중 약 8분의 1에 해당
함 ) ,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서산 · 태안 지역 방범연합회와 긴밀히 협
조하는 등 그 자체로 서산 · 태안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당시 사무실을 서산시 갈산동에 두고 있었고 , 대표인
피고인 김○○ 역시 서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 서산시 방범연합대장을 역임하는 등 서산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
다고 인정되므로 , 이러한 피고인 김소이 주도하고 있던 충남방범연합회는 선거구민
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
체 , 즉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피고인 성OO의 공모 여부
가 )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 .
나 ) 이사회 논의를 통한 공모의 가능성
▣▣장학재단 부이사장 김▼▼은 검찰에서 , 2011 . 11 . 19 . 경 피고인 성○○이 참석
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1 , 000
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논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증거기록
1382 ~ 1384면 ) .
김▼▼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사전에 그러한 이
사회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 검찰에서는 같은 내용의 질문에 거듭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한 바 있어 오히려 믿을 만한데다가 ,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아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
게다가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위 김▼▼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지원금이 피고인 성○○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며 , 이사장 몰래 자금이 집행될 수는 없
을 것이라 증언한 바도 있다 ( 공판기록 490면 ) .
이러한 김▼▼의 진술은 피고인 성○○도 미리 이사회 논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지
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증거이다 .
다 ) 송금의 경로 ( 경남기업을 통함 )
피고인 김□□의 수사기관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 임동복의 검찰 진술
을 종합하여 보면 , ▣▣장학재단의 상근이사인 피고인 김□□은 피고인 성○○이 회장
으로 있는 경남기업 비서실에 팩스를 통해 1 , 000만 원의 지급을 구했고 , 경남기업으로
부터 1 , 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그대로 충남방범연합회에 송금한 사실 , 위 비서실의
비서팀장 임▶▶은 피고인 성○○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
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이 피고인 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경
남기업 비서실을 통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된 사정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유력한 정황이다 .
라 ) 부이사장 및 이사회의 실질적 결정권 존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이 예산범위 내의 일반적 지출에 해당하여 ▣▣장학재
단 상근이사인 피고인 김□□이 부이사장 김▼▼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 김▼▼은 사실상 예산의 지출과 관련하여 전혀 결정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 증거
기록 1381 ~ 1384면 ) 11 ) , 김▼▼의 승낙을 얻어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
한편 , 이 사건 지원금이 인건비나 공과금 , 기타 정기적 후원금 등과 같이 정례적으
로 지급되어 온 금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 아무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지
출이라 하더라도 재단 의사결정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김▼▼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김□□이 중요한 사항으로 사전에 자신에
게 보고한 것은 위 지원금 지급의 건이 유일하다고 증언함으로써 위 지원금이 일상적
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정하였다 ) .
그런데 ▣▣장학재단이 충남방범연합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음에 있어서도 상근
이사인 피고인 김□□은 이사장인 피고인 성○○의 지시를 받아 부이사장 김▼▼ 에게
대리서명을 부탁한 바 있고 , 김▼▼은 서명 당시까지 자매결연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 이사회결의는 위 서명 이후에
사후추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 김▼▼의 원심 법정 증언 , 공판기록 474면 ) , ▣▣장학재단
의 의사결정은 사실상 피고인 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부이사장이나 이사회는 실
질적인 권한이 없음을 나타낸다 .
또한 증거로 제출된 ▣▣ 장학재단의 이사회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사장이 제출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에 머물고 있고 새로운 안건을 제기한다거나 제기
된 안건을 수정 · 보완 요구하거나 부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들의 진
술에 의하더라도 이사회가 전화 통화에 의해 진행된 적도 있다는 것인데 , 그와 같이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 사실상 미
▣장학재단 이사회가 이사장인 피고인 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장학재단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는 ▣▣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
인 피고인 성○○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 나아가 이 사건 지원금은 정례적으로 지급
되던 금품이 아니고 그 금액도 1 , 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재
단 이사회가 형해화되어 있었던 점 등은 , 이 사건 지원금 지급과정에 재단 의사결정권
자인 피고인 성○○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
마 ) 피고인 성○○의 충남방범연합회 고문 위촉 경위와 그 의미
▣▣장학재단은 2011 . 10 . 4 . 충남방범연합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
충남방범연합회는 위 자매결연 협약을 토대로 피고인 성○○을 충남방범연합회 고문으
로 위촉하였으며 , 피고인 성○○도 그와 같이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 공판기록 1357면 ) .
한편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이전에도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관련
한 예산이 위 자매결연 협약을 근거로 전액 지급된 바 있는바 , 이 사건 지원금 역시
위 협약을 근거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성○○의 관여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 .
바 ) 공모관계의 인정
위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은 피고인 성○○과 피고
인 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 성○○이 피고인 김□□에게 지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
4 ) 기부행위의 제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공직선거법 규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 기부행위 " 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보지 아니한다 .1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가 .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나 . 정당의 당헌 · 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다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라 .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 당원 등에게 정당의경비로 교재 ,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 마스코트나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음료 ( 주류는 제외한다 ) 를 제공하는 행위마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 |
는 자에게 다과 · 떡 · 김밥 · 음료 ( 주류는 제외한다 )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행위바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 구 · 시 · 군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시 · 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 · 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 읍 · 면 · 동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간부와 관할 구 · 시 · 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사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 · 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 · 송년회에 참석한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자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 · 장애인 돕기 ·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 ( 여비는 제외한다 ) 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차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 토론회에 참석한직능 · 사회단체의 대표자 , 주제발표자 ,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카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 · 우수당원에게 정당의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타 .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파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 · 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하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 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2 . 의례적 행위가 .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 )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 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 · 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 (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 ) · 그 배우자 또는 그 |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금품 ( 화환 또는화분을 포함한다 ) 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 (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대표자를 포함한다 ) 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다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 국경일의 기념식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 공공기관 · 시설의 개소 이전식 , 합동결혼식 , 합동분향식 , 산하 기관 · 단체의 준공식 , 정당의 창당대회 · 합당대회 · 후보자선출대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 · 화분 · 기념품을 제공하는행위라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 선거일 전 120일(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 · 방법 등을 확대 · 변경하거나 후보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바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 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 ) 하는 행위사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 ·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 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 「 지방자치법 」 제6장제3절과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이나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 금품 ( 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자 .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 부상은 제외한다 .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 · 시 · 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동호인회 ,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한다 ) 의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다만 , 제60조의2 ( 예비후보자등록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 의정활동보고회 , 정책토론회 , 출판기념회 ,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음료 ( 주류는 제외한다 ) 를 제공하는 행위카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 · 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 ( 주류를 제외한다 ) 을 제공하는 행위타 .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 · 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가족 , 거래선 ,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 ) 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파 .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3 . 구호적 · 자선적 행위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행위나 . 「 재해구호법 」 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 · 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라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마 .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사회단체 또는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 자선 · 구호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기관 ·법인을 통하여 소년 · 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사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 ·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 소녀가장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무의탁노인 , 결식자 , 이재민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 개별 물품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제외한다 .아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 ( 야학을 포함한다 ) 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4 . 직무상의 행위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금품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이하나목에서 같다 )나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다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 · 자선 행위라 .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 직원 , 유관기관 · 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 )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바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 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 구두미화원 · 가두신문판매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아 . 변호사 · 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 · 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자 .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 · 수첩 · 탁상일기 · 메모판 등 홍보물 (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표시된 것은 제외한다 ) 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 영업활동에필요한 유관기관 · 단체 · 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차 . 물품구매 · 공사 ·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채무를 이행하는 행위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6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 행위제114조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 [ 「 정당법 」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 이하 “ 당원협의회 ” 라 한다 ) 와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 대담 · 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 ( 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 후보자의 가족 " 을 준용한다 ) 과 관계있는 회사그 밖의 법인 · 단체 ( 이하 " 회사 등 " 이라 한다 ) 또는 그 임 · 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당해 선거에 관하여 ,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 후보자가 임 ·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 · 단체2 .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 · 단체3 .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 정치자금법 」 에 의한 후원회 |
나 ) 위 법조의 해석방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
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
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 다만 ,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
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그것이 지극히 정상
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 그와 같
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 .
다 ) 공직선거법 상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이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
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
하는 행위 " 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 피고인들은 □□장학재단이 십여
년 전부터 정관에 따라 다른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이 위 법조
의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 이전에 ▣▣장학재단이 충남방범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
라 ) 공직선거법 상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장학재단의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하는 기부행위 제
외 목록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
후보자 관계 법인의 경우 자목에서 , "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 · 수첩 탁상일기 · 메모판 등
홍보물 (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 ) 을 그 명의로 종업
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 · 단체 · 시설에 배부하거나 영
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에 한정하여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후보자 관계 법인이 정관 목적에 따라 제3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기부행
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행위는 공직선거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 공직선거법 상의 구호적 ·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은 "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구호적 · 자선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충남방범연합회가 ' 청소년 안심귀가활동 ' , ' 야간순찰활동 ' 등의 사회봉
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선단체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지원금은 위 마
목에 규정된 ' 의연금품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자선사업이란 주로 종교적 · 도덕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고아 , 병자 , 노약
자 , 빈민 따위를 구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가 ' 구호적 · 자선적 행위 ' 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 ' 법령
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 ' ( 가목 ) , ' 천재 · 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당한 사람 ' ( 나목 ) ,
' 장애인복지시설 ' ( 다목 ) , ' 중증장애인 ' ( 라목 ) , ' 소년 · 소녀가장 ' ( 바목 ) , ' 소년 · 소녀가장 , 장
애인 , 국가유공자 , 무의탁노인 , 결식자 , 이재민 , 기초생활수급자 ' ( 사목 ) ' 무료학교에 출석
하는 근로청소년 ' ( 아목 ) 등 주로 수혜자의 긴급한 재정적 궁핍과 위난에 처한 사람들
또는 그들을 돌보는 기관들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충남방범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 청소년 안
심귀가활동 ' , ' 야간순찰활동 ' 등의 사회봉사활동들이 위의 각목에 정한 사항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7 . 4 . 13 . 선고 2007도735 판결 참조 ) .
따라서 충남방범연합회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지원금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의연금
품이라고 할 수 없다 .
바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앞서의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지원금은 그 금액이 1 , 000만 원이라는 고액이고 , 위 지원금의 지
급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4개월가량이라는 비
교적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
5 ) 종합적 검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넉넉
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4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에 따라 각 파기할 사유가
생겼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 피고인 신◎◎에 대한 양형에 관
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는 행위로서 철저히 근절해야 할 것이고 , 피고인 신◎◎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로서 그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된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주유비 대납행위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주유비 대납은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
이 크고 ,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선거캠프 내부의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카드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제공한 이익이 최종
적으로 피고인 김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
점 ,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 그밖
에 피고인 신◎◎의 연령 , 성행 , 생활환경 , 범행의 가담 정도 , 범행의 경위 , 범행의 수
단 · 방법 ,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
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신◎◎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 부분의 양형에 대한 피고인 신◎◎의 주장은 이유
있고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결 론
가 . 피고인 성○○ , 김□□ , 김소 ,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나 . 피고인 신◎◎의 항소는 이유 있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성○○ , 김□□ , 김소 ,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에 의하여 , 피고인 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성○○은 2012 . 4 . 11 .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에
서 자유선진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장학재단 ( 이하 ' ▣▣장학재단 ' 이라 한다 ) 의 이사장인 사람 , 피고인 김□□은 2012 .
2 . 경까지 약 19년 동안 위 ▣▣장학재단의 사무국장 , 상근이사 , 이사로서 ▣▣장학재단
에 상근하면서 ▣▣장학재단의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였고 , 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
안 위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 현재 위 성○○ 국회의원
보좌관인 사람 , 피고인 김소은 2011 . 12 . 경까지 충남 각 시 · 군의 자율방범연합대장들
의 모임인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위 성○○ 선거사무소의 자
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불리우며 선거사무원들 관리 등을 맡은
사람 , 피고인 신◎◎은 위 성○○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 피고인 미
▣장학재단은 위 성○○이 1991년 학자금 지원 , 문화 · 학술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
1 . 피고인 김소의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법인의 임 · 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 그 외에
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
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피고인 김소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성○○
을 위하여 2011 . 11 . 3 . 19 : 00경부터 21 : 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산시 갈산동 110 - 1
에 있는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서산농어민체육센터에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명의로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의 음악회를 진행하여 김△△ , 김 ① , 한 ▲ ▲ , 김 , 문
▷ , 최▶ , 박 ◁ ◁ , 김 이▷▷ , 장► ► 등 다수의 서산시 · 태안군 지역 주민 등
약 2 , 000여명에게 개그맨 김■■ 의 사회로 인기가수 박 , ■■■ , 정 , 윤미 ,
테너 박ㅁㅁ가 출연하는 무료공연을 관람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
2 .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정한 수당 ·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 또한 이를 수령할 수 없다 .
가 . 유류비 상당 이익 제공
피고인 신◎◎ , 김소은 , 피고인 김◇◇을 포함한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하여 선거 유세차량이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게 하고 유류비를 선거일
이후 대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김○○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사무원 , 자원봉사자들에게 성
○○ 선거사무소 선거 유세차량이 주유하는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하고 , 피고인 신◎◎은 2012 . 4 . 11 . 시간불상경 위 늘푸른주유소에
서 위 선거사무소 선거유세차량의 유류비를 계산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주유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류비 합계 3 , 412 , 000원을 성○○ 명
의의 직불카드로 일괄 계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신◎◎은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 자원봉사자들 1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 , 412 , 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 피고인 김소은 위 신◎◎
과 공모하여 위 금액 중 자신이 제공받은 735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 , 677 , 000원을 선거사무원 , 자원봉사자들 13명에게 제공하였다 .
나 . 유류비 상당 이익 수령
피고인 김소은 위 선거사무실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55머7707호 에
쿠스 승용차의 유류비 735 , 000원에 대하여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위 신◎◎으로부터
대납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
3 . 청소년선도지원금 명목 기부행위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3의 나 . 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재단법인 ▣▣장학재단 법인등기부등본 , ▣▣장학재단 조직도 , ▣▣장학재단 홍보
동영상 게시글 및 CD
1 . 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 난방유 고객카드 , 늘푸른주유소 2012 . 4 . 30 .
외상장부 사본 , 장부 , 늘푸른주유소 정산서 , 개인별 주유 내역서
1 . 방범대 · ▣▣장학재단 협약서 , 청소년 보호 선도 캠페인 자금지원 요청 건 , 충청남
도 내 청소년 선도사업에 따른 지원금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성○○ ,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나 .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각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다 . 피고인 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라 .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 제257조 제1항 제1
호 , 제114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피고인 김소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추징 .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 제230조
1 . 가납명령
피고인 성○○ , 김□□ , 신◎◎ , 재단법인 ▣▣장학재단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성○○ , 김□□
[ 유형의 결정 ] 선거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피고인 성○○ )
-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피고인 성○○ ) , 감경영역 ( 피고인 김□□ )
[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성○○ : 100만원 ~ 500만원
피고인 김□□ : 50만원 ~ 300만원
[ 처단형의 범위 ] 5만원 ~ 1 , 000만원
2 . 피고인 김소
가 . 제1범죄 : 가을음악회 개최의 점
[ 유형의 결정 ] 선거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8월 ~ 3년
[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나 . 제2범죄 :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 유형의 결정 ] 선거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월 ~ 10월
[ 처단형의 범위 ] 1월 ~ 3년
다 . 제3범죄 :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수령의 점
[ 유형의 결정 ]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월 ~ 10월
[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라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결과 : 8월
~ 3년 8월 10일
3 . 피고인 신◎◎
[ 유형의 결정 ]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00만원 ~ 500만원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성○○ , 김□□ , □□장학재단
피고인들은 ,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가을음악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할 선관
위에 지속적으로 질의해 가면서 선거법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고 , 결국 선관위 회답의 취지 등으로 인하여 사회봉
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법위반의 인식이 다소 낮았다고 볼 수
있으며 , 지급된 돈의 명목이 그 운영의 장학재단 정관 목적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들
에게만 비난을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
특히 피고인 성○○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경제력을 오랜 기간 장학사업 등으
로 부 ( 富 ) 의 사회환원에 앞장서 온 점 , 12 ) 최근의 재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
하는 등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피고인 성○○의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다수의 선거구 지역민들이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 13 )
하지만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범죄 중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 재력의 유무에 따라 공직선출이
좌우되는 금권선거의 불공정함을 배제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출된 공직자에게
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공직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거범
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성○○ , 김□□이 충남방범연합회에
게 제공한 금품이 1 , 000만 원에 이르고 , 위 금품을 제공받은 충남방범연합회는 그 가
입단체 내지 하부조직 등을 통하여 피고인 성○○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구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며 , 14 ) 피고인 성○○에게는 동
종전과로 볼 수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 비록 앞
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관용에 앞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 피고인 성으
○에 대하여는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 .
나 . 피고인 김소
피고인 김소은 공소제기된 선거범죄 전체가 유죄로 판단되었고 , 그로 인한 선거에
의 영향도 작다고 볼 수 없으며 , 범행과정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면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 김 으로서도 선관위의 회답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위법성 인식이 다
소 약하였던 측면이 있으므로 ,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
다 .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원용한다 .
라 . 결 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생활환경 , 범행의 가담 정도 , 범행의
경위 , 범행의 수단 · 방법 ,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무죄부분
1 . 피고인 성○○ , 김□□ , 피고인 ▣▣장학재단의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제
한 위반의 점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성○○ , 피고인 김□□은 김◇◇과 공모하여 , ▣▣장학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성○○ , 이사인 피고인 김□□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성○○을 위하여 2011 . 11 . 3 . 다수의 서산 · 태안 지역 주민 등 약 2 , 000여 명에게
' 가을음악회 ' 라는 무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시가 미상의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 피고인 ▣▣장학재단은 그 이사장인 성으
○ , 이사인 김□□이 피고인 ▣▣장학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
나 . 판단
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2 . 의 가 . 항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
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
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 피고인 성○○ , 김□□ , 피고인 ▣▣장학재단의 피고인 김소에 대한 청소년선도사
업 지원금 지급에 의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
은바 , 위 공소사실은 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2 . 의 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이현우
판사김동현
주석
1 ) 인용한 사실관계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다 .
2 ) 인용하는 사실관계는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다 .
3 ) 제 114조 ( 정 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 행 위 제한 )
① < 전략 >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 개정
2004 . 3 . 12 , 2010 . 1 . 25 )
제 115조 ( 제 삼자의 기부 행위 제한 )
〈 전략 )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 개정
2004 . 3 . 12 )
4 ) ▣▣ 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2006년 이전의 음악회들도 ' 가을음악회 ' 로 분류하여 그 포스터들을 게재하고 있으나 , 포스터의 내
용 및 ▣▣장학재단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서류 ( 증거기록 575 ~ 576면 ) 등에 의하면 2006년 이전의 음악회들은 ' 가을음악회 '
를 공식 명칭으로 하지 않았고 , ' 클래식공연 ' ( 1993 . ~ 1998 . ) , '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 초청공연 ' ( 1999 . ) , ' 러시아 볼쇼이 오페라극장
솔리스트 초청공연 ' ( 2000 . ) , ' 불가리아 소피아 마드리갈 합창단 초청공연 ' ( 2001 . ) , ' 러시아 국립방송 볼쇼이 합창단 및 전통 오케
스트라 ' ( 2002 . ) , ' 러시아 볼쇼이윈드오케스트라 ) ( 2003 . ) , ' 러시아 레드스타 레드아미 코러스 ' ( 2004 . ) , '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 오
케스트라 ' ( 2005 . ) 를 그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 설령 ' 가을음악회 ' 라는 명칭으로 ▣▣ 장학재단 또는 피고인 성○○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장학재단은 이 사건 가
을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서산선관위에 질의할 당시 ' 가을음악회 ' 의 개최 가능여부에 관하여 반복 질의하고 있는 사정이 인
정되고 , 서산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회답을 하면서 그 명칭을 문제 삼지는 않고 있으므로 ,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을음악
회의 명칭 역시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 이러한 인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6 ) 제 114조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 부 행위 제한 )
①정당 [ 「 정당법 」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 이하 " 당원협의회 " 라 한다 ) 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
속과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 대담 .
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 ( 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 후보자의 가족 " 을 준용한다 ) 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 ( 이하 " 회사 등 " 이라 한다 ) 또는 그 임 · 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
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 후략 )
제 115조 ( 제 삼자의 기 부 행위 제한 ) .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또는 제114조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
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그 소속정당 ( 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 후략 >
7 ) 기록에 의하면 , 장학재단은 2011 . 7 . 26 . 서산선관위에 "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주관하고 본 재단이 후원하는 가을음악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유무를 검토해 달라 " 고 질의하였는데 , 서산선관위는 2011 . 8 . 8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이 선거기간 전에 봉사단체가 개최하는 음악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사장의 명의
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 공익재단이 직접 음악회 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주관하는 때에는 행위양태
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 " 이라고 회답한 바 있다 .
8 ) 검사는 OO 장학재단이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주관하는 때에는 선관위 회답을 믿고 행위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정당성이 부여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 실질적 주관 ' 이라는 것은 평가적인 사실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질
적인 주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19 ) 인용되는 사실관계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다 .
10 ) 이▷▷은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 피고인 신◎◎은 2012 . 4 . 11 . 주유비 결제를 하면서 5 , 841 , 000원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
를 받고 " 전부 계산을 해줄 수 없다 . 일부는 기름을 넣은 사람들에게 받아라 . " 라고 말하였고 , 이에 이▷▷이 " 내가 그 사람들
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기름값을 받아야 되느냐 , 당신 사무실에서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받아라 " 고
말하자 피고인 신◎◎ 이 성○○ 명의의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 증거기록 2714면 ) , 제2회 검찰 진술조
서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
이는 2012 . 4 . 11 . 주유비 결제 당시의 상황과 2012 . 4 . 30 . 결제 취소 당시의 상황을 혼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어느 쪽 진술이든 피고인 신◎◎이 유세차량 이외의 차량이 외상주유를 한 것을 알고 결제를 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
11 ) 김▼▼은 검찰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자신이 결정한 바 없고 피고인 김□□으로부터 사실상 통보를 받은 것일
뿐이며 , 자신에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으나 , 원심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김□□과 공동으
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 공판기록 481면 ) .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김□□으로부터 보
고받은 건은 위 지원금 건 외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 공판기록 491면 ) , 이러한 진술의 전체적 취지와 번복의 경위 , 그리고
김▼▼ 이 천안에 거주하고 있어 서산시에 위치한 이 장학재단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 없었고 , 실제로도 재단 사정에 밝
지 못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 위 번복된 원심 법정증언은 믿기 어렵고 , 사실상 김▼▼은 직함이 부이사장이었을 뿐 재단 사
무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 결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12 ) ▣▣장학재단이 공익단체임을 표방하지만 피고인 성○○의 정치활동을 위한 일종의 사조직적인 성격의 단체라는 검사의 주
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형벌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
하지만 , 이로 인하여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 장학재단의 공익활동 전체가 과도하게 폄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13 ) 따라서 10년의 공무담임권 제한이 수반되는 징역형은 피고인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적정하다 .
고 판단된다 .
14 ) 본문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원 11 , 000여명 중 서산자율방범연합대의 회원은 600여명 , 태안자
율방범연합대의 회원은 400여명에 이르며 , 그 대표인 김소은 서산에 연고를 둔 기업인이며 , 사무실 역시 서산 지역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