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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7 2020고합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바, B정당 당헌은 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ㆍ조사결과와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ㆍ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2019. 7. 1.경 특별당규로 당내경선 방식을 권리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경선에 의한다는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의 B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E시장에서 상인회 직원 F에게 ‘고향 후배 D를 위하여 당원을 모으고 있다. B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6개월간 당원 자격을 유지해 달라. 6개월 치 당비 6,000원은 내가 부담해 주겠다.’고 하면서 6,000원을 위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시장 상인과 직원 9명을 상대로 위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모두 52,000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D를 위하여 C 선거구 안에 직장을 둔 사람들에게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D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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