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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9 2019나52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부동산 매수 1)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의 사내이사이다. 2) B는 2012. 3. 30. 부산 남구 E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0층 건물 중 제지하2층 F호 및 G호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 및 피고의 금전 차용 등 1) B는 2012. 3. 30. H조합(이하 ‘H’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H으로부터 2012. 3. 30. 6800만 원, 2012. 6. 12. 2억 원, 2012. 7. 27. 2억 3,000만 원 등 합계 4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H은 2012. 9. 26. 피고 및 B와 사이에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내 7개실에 설치된 7대의 스크린 골프기계 세트를 양도하고, B가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강제집행 승낙의 문구가 기재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J은 2013. 3. 5. 피고에게 2억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강제집행 승낙의 문구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B는 2013. 4. 20. L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지하2층 G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1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2013. 6. 20.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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