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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326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회사의 강제집행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5. 9. 1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보유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발행 주권 6,245,603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22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10. 13. E가 보유한 F의 주권 4,410,263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860호로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나. B의 강제집행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9. 9. 30. 주식회사 G에 100억 원을 정상이자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1%,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E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미합중국인 H가 연대보증하였다. B과 E, H는 2012. 8. 22.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2년 제8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B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선임되었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은 2015. 12. 2. 청구금액을 9,980,827,396원으로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2년 제8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관 중인 F 기명식 보통주 4,445,603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본3623호로 앞서 가압류된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이중압류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5. 12.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5년 제8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20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15년 제5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47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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