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D공증인합동사무소 2012. 7. 24. 작성 2012년 제2242호 공정증서 및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공증인합동사무소 2012년 제22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채권자: 피고 B - 채무자: 원고 - 대여금: 20,000,000원 - 변제기: 2012. 8. 16. - 이자: 연 12%, 매월 12일 지급 - 지연손해금: 연 30% 2) 원고와 피고 C은 2012.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E 사무소 2012년 제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채권자: 피고 C - 채무자: 원고 - 대여금: 20,000,000원 - 변제기: 2012. 9. 14. - 이자: 연 20%, 매월 14일 지급 - 지연손해금: 연 30%
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1) 원고는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2013개회146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4. 2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3) 원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들의 강제집행 1) 피고 B는 위 D공증인합동사무소 2012년 제224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32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피고 C은 위 공증인 E 사무소 2012년 제4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201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회생채권 추완신고 해태에 따른 실권
가. 채무자 회생 절차의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