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2. 8. 작성한 증서 2012년 제162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남편 D는 2012. 2. 8.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23%, 변제기 2013. 2. 7.로 정하여 차용하고, 당시 원고는 D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2. 8.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E 공증인 합동사무소 공증인 C의 2012년 증서 제1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②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2. 23. 접수 제14498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도 마쳐주었다.
그런데 D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는 2014. 1.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이에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공정증서상 보증채무 최고액인 2억 4,000만 원과 위 임의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 244,049,850원의 수령을 거절하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금제3308호로 위 돈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9. 30. 위 보증채무 한도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모두 변제공탁 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