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149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2. 7. 1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관하여 2012. 3. 27. B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258호로 강제집행 인락의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4. 6. 30.,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법률사무소 제2012년 제259호로 강제집행 인락의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변제표 기재와 같이 2012. 7. 19.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191,33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한 위 금액(191,330,000원)이 제1 공정증서상 대여 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현재 158,335,471원(원금 151,925,466원, 지연손해금 6,410,005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58,335,471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할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에는 변제 충당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때 당사자의 합의나 지정권자에 의한 지정에 의한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충당에 의하는데, 법정충당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476, 477조).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