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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507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2. 3. 30.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이알 2012년 증서 제1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2. 3. 29. C로부터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4,600만 원에 매수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29. 접수 제6926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3. 12. 26.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2. 27. 접수 제3114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말경 C로부터 여주시 D 임야 828㎡(이하 ‘D 토지’라 한다)을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이후 위 계약을 해제하고, C로부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과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5,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3. 30.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미 지급한 위 매매대금과 위 약정 손해배상금을 더하여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는 현재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과 대여금채권 합계 1억 5,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가 2012. 3. 29. C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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