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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147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144,540원, 원고 B, C에게 각 57,763,02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7. 2. 11. 04:19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G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2)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영업 중인 주유소 및 종합병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J(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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