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9. 20:3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명목재 앞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10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