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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5: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윤흥신 장군동상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국제보조기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부산진역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377,4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고 및 도주와 관련된 경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동종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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