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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143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6,317,633원, 원고 B에게 123,017,633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4. 3. 30. 03:50경 E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319 우림필유오피스텔 앞 도로를 만년네거리에서 선사유적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위 피고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F를 가해차량의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F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4. 10. 12:51경 사망하였다. 2) 원고 A, B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누나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자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서 이를 횡단하는 망인으로서는 인근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망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른 새벽에 음주 후 귀가를 하면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안전가드가 설치된 위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다

미처 가해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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