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6,317,633원, 원고 B에게 123,017,633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4. 3. 30. 03:50경 E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319 우림필유오피스텔 앞 도로를 만년네거리에서 선사유적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위 피고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F를 가해차량의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F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4. 10. 12:51경 사망하였다. 2) 원고 A, B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누나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자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서 이를 횡단하는 망인으로서는 인근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망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른 새벽에 음주 후 귀가를 하면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안전가드가 설치된 위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다
미처 가해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