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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야간인데다가 도로의 왼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현장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위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그 버스 정류장과 연계된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비록 무단 횡단이긴 하였지만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다소 초과하는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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