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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5:20경 파주시 와동동 1364번지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정행복센터 쪽에서 해솔마을 11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택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정지화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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