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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30 2018고정4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053㎡ 의 산지를 훼손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구조 단독주택 27㎡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위서

1. 각 경위 진술서

1. 평면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황 실측 평면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지구적도, 다음, 네이버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건축법 제 111 조,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미신고 건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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