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ㆍ 개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증축 및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공장 D 동의 건물에 잇 대어 경량 철골구조의 공장 87.30㎡를 증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구조의 화장실 18㎡를 증축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피고인은 2015. 4. 경 아산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공장 A 동 500.50㎡ 의 지붕을 해체하고, 기둥을 증설하여 그 높이를 4m에서 8m 로 올려 대수 선하였다.
3.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5. 4. 경 위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곳 공장 B 동 건물에 잇 대어 조립식 패널 구조의 세면실 11.70㎡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산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위반 건축물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2011. 11. 경 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2011. 11. 경 무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2015. 4. 경 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