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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정3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ㆍ 개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증축 및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공장 D 동의 건물에 잇 대어 경량 철골구조의 공장 87.30㎡를 증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구조의 화장실 18㎡를 증축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피고인은 2015. 4. 경 아산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공장 A 동 500.50㎡ 의 지붕을 해체하고, 기둥을 증설하여 그 높이를 4m에서 8m 로 올려 대수 선하였다.

3.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5. 4. 경 위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곳 공장 B 동 건물에 잇 대어 조립식 패널 구조의 세면실 11.70㎡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산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위반 건축물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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