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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구합6327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과통보 변경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는 2001. 3. 28.부터 2011. 7.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세목 : 법인세, 조사대상기간 : 2006. 1.부터 2008. 12.까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C, D 등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없거나 실제 매출액이 일부에 불과함에도 합계 58,769,000,000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이하 위 58,769,000,000원을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이라 한다), 2006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E, F 등으로부터 실제 원재료 등을 매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29,418,089,712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가공매입대금 중에서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4,678,153,677원을 ‘기타’로, 회수된 가공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4,739,936,03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B를 고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6. 이 사건 쟁점금액 24,739,936,03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공매입대금 중 2006년 귀속분 3,613,962,937원, 2007년 귀속분 10,263,124,219원, 2008년 귀속분 10,855,571,559원, 2009년 귀속분 7,277,320원을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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