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52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Q 임야 27,528㎡ 중 별지 도면 표시 65, 6, 7, 8, 9, 66,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원고의 피고 E, F, G, H, I, K,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B, C, J, L, M, N, 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9. 25.경 R로부터 경기 양평군 Q 임야 27,528㎡ 중 별지 도면 표시 65, 6, 7, 8, 9, 66,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67,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915㎡(이하에서는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포함한 13,224㎡(4,0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에도 편의상 지분 공유등기를 마쳤다.

이는 서로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R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1,671분의 3,784 지분에 관하여 2013. 5.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동시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구분소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