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경기 안성군 D 임야 4102㎡를 경매에 붙여 그...
이유
1. 피고 대한민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대한민국이 경기 안성군 D 임야 41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6. 8. 26.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 A, B, C는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E의 후손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4773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A에게 3/6지분, 피고 B에게 2/6지분, 피고 C에게 1/6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3. 26. 확정되었다. 4) 위 확정에 따라 2015. 6. 23. 피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3/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 A 지분 중 일부를 이전받아 2015. 9. 1. 이 사건 임야의 2/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판단 공유물분할소송에 있어서 피고 적격자는 공유자이고, 공유자가 아닌 자는 공유물분할에 참가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 부적법한 등기이므로 비록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