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이전등기 현황 경기 양평군 Q 임야 27,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1,671분의 13,22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31,671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31,671분의 6,6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각 31,671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J, L, 각 31,671분의 4.12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M, N, 31,671분의 3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등 1) 경기 양평군 S 임야 18,932㎡ 및 T 임야 9,500㎡, U 임야 12,972㎡ 등 3필지 토지(이하, 합병 전 V 등 3필지 토지라고 한다
)는 본래 W, X, Y, Z, AA 등 5인(이하, W 등 5인이라고 한다
)의 공유 토지였다. 2) 합병 전 V 등 3필지 토지는 1990. 2. 3. 경기 양평군 S 임야 41,454㎡로 합병되었다.
2) 위 S 임야 41,454㎡는 1998. 4. 17. 경기 양평군 S 임야 3,305㎡와 AB 임야 38,419㎡(이하, 분할 전 AB 임야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3) 분할 전 AB 임야에 관하여 1999. 7. 3. 원고, 피고 B, C, 제1심 공동피고 D, G, H, 소외 R 등 7인 명의로 각 공유지분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 전 AB 임야 38,419㎡는 2000. 7. 3. 경기 양평군 AB 임야 37,409㎡와 V 임야 740㎡로 분할되었다. 5) 위 AB 임야 37,409㎡는 2001. 3. 16. 다시 경기 양평군 AB 임야 6,478㎡, AC 임야 3,403㎡ 및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6) 피고 J, L, M, N, P 등은 위 R, D 등이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AB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전전 매수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R는 1989년경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