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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2.21 2011가단324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순창군 N 임야 73,819㎡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순창군 N 임야 73,81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인데, 그 지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자 공유지분 1 원고 26/156 2 피고 B문중 4,095/5,460(=117/156) 3 피고 C 65/5,460 4 피고 D 65/5,460 5 피고 E 65/5,460 6 피고 F 65/5,460 7 피고 G 65/5,460 8 피고 H 65/5,460 9 피고 I 13/5,460 10 피고 J 13/5,460 11 피고 K 13/5,460 12 피고 L 13/5,460 13 피고 M 13/5,460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 종중의 소유로 피고 종중이 O, P 등 종중원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7. 2. 4.경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닌 Q도 1/13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의 공유자 중 O은 원고의 부, P은 원고의 형인바,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종중의 소유이고 피고 종중이 이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원고의 아버지와 형에게 동시에 명의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피고 종중은, O, P 등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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