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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5 2019가단3004
토지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영주시 E 임야 16,2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65, 66, 67, 68, 69, 70, 71, 7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E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7966.5/16264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65, 66, 67, 68, 69, 70, 71, 72, 49, 50, 5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44㎡을 권원 없이 과수원으로 사용하며 과수목 등을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54, 55, 56, 64, 63, 62, 5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 같은 감정도 표시 57, 58, 59, 60, 61, 53, 54, 62, 63, 64, 5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를 각 권원 없이 도로 또는 구거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73, 74, 75, 76, 77, 78, 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75㎡와 같은 감정도 표시 79, 80, 81, 82, 83, 84, 85, 86, 87,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7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61㎡를 각 권원 없이 인삼재배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위 (ㄷ) 부분 지상의 과수목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ㄷ) 부분 544㎡와 위 (ㄱ) 부분 12㎡ 및 위 (ㄴ) 부분 29㎡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중 위 (ㄹ) 부분 및 (ㅁ) 부분 지상의 인삼재배시설 등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ㄹ) 부분 175㎡와 위 (ㅁ) 부분 461㎡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F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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