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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18894
각서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 A과 피고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1) 원고 A은 2011. 1. 27. 피고에게(피고는 건설업면허가 없어 정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원고 A과 계약하였다

) 화성시 D, E, F, G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10,000,000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 A과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4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 A과 피고는 2011. 7. 경 다시 공사대금을 6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피고에게 시공사 명의를 빌려준 정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때부터 피고는 대운디앤씨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원고 A과 계약하였다.

이하 같다

), 2011. 8. 31. 다가구 주택에 필요한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등을 원고 A이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4)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대운디앤씨 주식회사 명의로 2011. 9. 9. 공급가액을 227,160,000원으로 하는, 2011. 11. 22. 공급가액을 322,84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원고 A에게 발행하였다.

5) 원고 A은 2011. 1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과 피고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1) 원고 A은 2011. 9. 15. 피고에게 화성시 H 외 4필지 위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을 제2호증의 1,2(공사계약서 를 근거로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8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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