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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5나28670
각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항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A과 피고의 첫 번째 도급계약 1) 원고의 오빠인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1. 1. 27. 피고에게(피고는 건설업면허가 없어 정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A과 계약하였다

) 화성시 D, E, F, G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A과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A과 피고는 2011. 7.경 다시 공사대금을 6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피고에게 시공사 명의를 빌려준 정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때부터 피고는 대운디앤씨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A과 계약하였다

), 2011. 8. 31. 다가구주택에 필요한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등을 A이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4)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대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대운디앤씨’라 한다) 명의로 2011. 9. 9.에 공급가액 2억 2,716만 원의, 2011. 11. 22. 공급가액 3억 2,284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A은 2011. 1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A과 피고의 두 번째 도급계약 1) A은 2011. 9. 15. 피고에게 화성시 H 외 4필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을 제2호증의 1, 2(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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