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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5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6.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발주자: 피고 A ● 수급인: 원고 ● 공사명: 영천시 C 및 D 공장신축공사 중 강구조물, 판넬, 금속 및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준공일: 2017. 1. 15. ● 계약금액: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 지급방법: ㆍ 철골 1동, 3동 시공 후 1동 벽체 패널 입고시 1차 기성금 80,000,000원 지급 ㆍ 1동 내부 벽체패널 계약시 2차 기성금을 상호 조정 후 지급 ㆍ 준공 후 5일 이내 잔금 지급

나.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5.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피고 A은 2017. 2. 21. 완성된 공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2016. 12. 14.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5. 31. 10,000,000원을, 2017. 6. 13.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공사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이고, 피고 A은 피고 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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