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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4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6,157,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2. 공사범위 (4) 도급인의 지급자재 레미콘, 철근. * 레미콘 및 철근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자재로 지급하되 최종설계도서 완료시 레미콘 및 철근수량을 산정하여 수급인의 기성금에서 공제한다.

피고 주식회사 삼정기업(이하 ‘피고 삼정’이라고 한다)은 2011. 5.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발주받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76,282,365원(부가가치세 5,282,365원 포함), 착공일 2011. 5. 20., 준공일 2012. 11. 30.로 정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기시방서를 첨부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삼정은 2011. 11. 25.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옹벽 등 구조물공사와 터파기 물량 등 토공사의 각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공사대금 2,006,322,400원(부가가치세 6,322,400원 포함)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삼정은 2012. 2. 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옹벽 등 구조물공사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법면보호공사를 신설하여 공사대금 2,416,615,330원(부가가치세 7,612,330원 포함)으로 이 사건 제1차 변경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삼정은 2012. 10. 3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 수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단가만 조정하여 공사대금 2,130,902,243원(부가가치세 6,714,980원 포함)으로 이 사건 제2차 변경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차 변경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A과 원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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