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8 2016가합6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186,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은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5. 12. 23. 피고 주식회사 A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지상에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보증인이 되었다. 5. 총괄도급계약금액 : 일금이십이억오천구백일십이만칠천이백원정(\2,259,127,200:부가세포함) 다가구 주택 : 일금일십삼억구천육백오십만원정(\1,396,500,000:부가세별도) 근린생활시설 : 일금사억칠천칠백오십오만이천원정(\477,552,000:부가세별도) 토목공사 : 일금일억칠천구백칠십만원정(\179,700,000:부가세별도

7. 공사대금지불조건 :

1. 분양 시 계약금, 중도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5:5 하고, 잔금은 공사대금으로 한다

(모든 것은 협의가 가능하나 공사비 우선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토목공사 후 은행작업을 하여 도급인의 대출 보증으로 공사비 일부를 정산한다.

8. 특이사항 :

1. 건축 설계비, 토목 설계비. 개별분담금, 한전불입금, 수도인입비등 건축주가 부담하되,

2. 수급인이 대납시 대납일부터 월 0.7부의 이자를 같이 지급한다

3. 은행 대출이자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공사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 주식회사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6. 6.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으며, 2016. 9. 24. 이후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