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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526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7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를 빌어 양산시 C 소재 ‘D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2010.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은 59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12. 1.부터 2011. 9. 30.까지, 기성금 지급은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E건물 105호와 302호(이하 위 2개의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미리 대물결제하기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대물결제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0. 12. 29. 채무자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F으로 하여 소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440,000,000원을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위 신축공사는 2개월 가량 진행되다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해제에 따른 후속절차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 ① 피고는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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