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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38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 상해, 공동 공갈, 감금 치상의 범행은 피고인 B, C 등과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N, P를 폭행, 협박, 감금하여 금품 등을 갈취,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도 상해, 공동 공갈, 감금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각 도주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의 피해 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지능지수와 사회지수가 일반인보다 낮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비전형적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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