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의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판돈 등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판돈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G의 사기도 박을 빌미로 금원을 강취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있었고, 위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일련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 D과 나머지 피고인들 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은 위 일련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왔으므로,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 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G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5. 7. 하순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1) 항과 같이 돈을 잃은 피해자 G이 패의 내용이 뒷면에 표시된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