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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25 2016노18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의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판돈 등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판돈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G의 사기도 박을 빌미로 금원을 강취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있었고, 위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일련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 D과 나머지 피고인들 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은 위 일련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왔으므로,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 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G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5. 7. 하순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1) 항과 같이 돈을 잃은 피해자 G이 패의 내용이 뒷면에 표시된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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