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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노4114
강도치상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판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강도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X을 경찰서에 데려가 성매매 신고를 함으로써 포 상금을 받기 위하여 X이 성매매 알선 책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X이 화대로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뿐, 피고인들에게 X의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ㆍ처분하겠다거나 X의 돈을 빼앗아 가지겠다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2월 및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징역 3년 8월) 및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A: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6. 5. 25.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강도 치상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 감금 치상’ 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감금 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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